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안 국회 복지위 통과

  • 등록 2007.07.02 1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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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했다.

김춘진의원은 지난달 12일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300제곱미터 이상이던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되고 표시 의무 대상 식품이 쌀과 쇠고기외에 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늘어났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하고 새로운 원산지 표시 품목은 공포후 1년부터 적용된다.

김춘진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고,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등 공익적 측면에서 도입·시행한 제도인 만큼 적용범위와 대상품목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속히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수 있도록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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