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일선학교와 병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집단급식에 대한 위생법 적용 법규가 시설에 따라 제각기 달라 각 지자체들이 행정.지도에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은 일선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한번에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1명씩 의무적으로 고용?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50명 이상일 경우, 영양사와 취사부를 1명씩 두도록 직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 6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보육시설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원생이 40명 이상일 경우, ‘취사부’ 1명을 원생이 100명을 넘으면 영양사 1명을 고용하되 시·군 단위로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대상시설에 따라 적용 법규가 제각기 다르다.
특히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를 설치할 경우, 이를 반드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등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지도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군 단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 신고 독려와 함께 미신고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자율적 신고 등에 일임하고 있다.
이러한 혼선에는 정부행정당국이 지난 86년 식품위생법을 제정한 뒤, 91년과 97년에 각각 영유아보육법과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법 규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항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보건위생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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