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정기조사

  • 등록 2007.05.22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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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한미 FTA 체결결과 농산물 수입량의 급증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농산물 유통질서 문란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원산지 표시 조사를 강화해야 할 사회적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간 ‘2007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정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번의 정기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17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의 협조를 받아 도내 시·군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조사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과 합동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이번 정기조사는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국내가공품 등 531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 산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을 미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조사 하며, 기존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외에, 참외, 딸기, 수박 등 18개 농산물과 빵, 비스켓류, 초코릿류 등 90개 농산가공품이 올해부터 신규로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과,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글자 크기를 2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는 등 신설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 운영(1588-8112)과 고발포상금제(허위 및 미표시 신고시 최고 200만원),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홍보함과 동시, 판매자는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도록 하는 등 주민계도 업무도 병행 실시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 농산물유통과 관계자는 “2006년 한 해 동안 연인원 1648명의 조사인원을 투입, 5565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41건을 적발하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10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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