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부 단무지 금지색소 사용

  • 등록 2007.05.08 1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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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일부 식품업체가 단무지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넣어 만든 제품을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부산시는 8일 시중에 유통 중인 단무지 21개 제품을 수거해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품위생법상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식용색소 황색4호)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 관할 구청에 신속한 조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사하구 소재 S식품, 동래구 소재 Y식품, 금정구 소재 D식품 등 3개 업체다.

식용색소 황색4호는 지난 1990년 10월 1일부터 단무지에 사용이 금지됐으며 천연첨가물인 치자색소는 허용돼 있다.

금지된 색소를 사용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이 가해진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swd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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