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상습적으로 폐수를 무단방류해온 주촌면 N식품과 지내동 S전착도장공업사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S전착도장공업사는 1996년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후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하면서 자체 생산제품에 전착도장을 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처리시설에서 정상처리하지 않고 배수로를 통해 흘러 보낸 혐의다.
특히 시는 S전착도장공업사가 단속 공무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폐수처리시설의 침전조에 수돗물을 채워놓고 야간 등 취약시간을 틈타 복개된 배수로에 지난 2006년 2월경부터 약 500톤 가량의 폐수를 은밀히 방류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또 N식품은 지난 2004년 4월경부터 무허가(미신고)로 식품제조(육가공)업을 하면서 제품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취약시간대에 몰래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한정된 단속 인력으로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감시·감독에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주민감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하반기부터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1/4분기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730개소 가운데 754개소를 점검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업소는 105개소로 유형별로 보면 대기오염 28개소, 수질오염 54개소, 비산먼지 발생 업소 등 23개소를 적발 조치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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