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역 내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을 구분하고 전통음식은 감성돔찜국, 조개유과, 사백어파전, 궁중나물밥 등 거제시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으로서 맛과 멋이 으뜸인 음식을, 또 향토음식은 우리 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조리하는 향토색깔이 있는 음식으로 정의했다.
이 조례에는 전통.향토음식의 발굴.계승.보전.관리하기 위한 심의를 위해 시장 산하에 전통.향토음식 심의회를 구성하고 전통.향토음식에 대하여는 관광 상품화를 위해 상표 또는 인증서를 출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통.향토음식으로 지정된 품목을 전통.향토음식 상표를 붙여서 유통시킬 경우 제조.가공업체는 공장도 가격 1000분의 3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거제시내 전통ㆍ향토음식 지정 업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향토음식 제조.가공.조리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지정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전통.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하여 전통?향토음식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통.향토업소 및 전문음식점의 육성.발굴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거제시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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