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봄철 해동과 함께 기온상승으로 돼지콜레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빠짐없이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력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돼지콜레라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열성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해 일단 감염시는 치료방법이 없고, 고열, 설사, 피부 발적과 함께 거의 100% 폐사되는 제1종 가축법정전염병이다.
도의 이번 돼지콜레라병 방역대책 강화는 지난 ’03. 3월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병이 크게 발생, 이후 예방접종을 전면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과 3월, 경기·충남지역 4개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병이 발생, 농가피해를 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국발생 비율을 보면 ´03. 72농가, ´04. 10농가, ´05. 5농가, ´06. 2농가, 올 3월 현재 4농가에서 발생했다.
이번 경기, 충남지역에서의 돼지콜레라병 발생은 어린돼지 소모성 질병 발생일령과 돼지콜레라병 예방접종 일령이 거의 비슷해 농가에서 예방접종 시기를 놓쳤거나, 지연 등의 소홀로 인해 야외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현재 도내 사육돼지(114만두)를 비롯, 앞으로 생산될 돼지까지 연간 5,487천두를 대상으로 연중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고 국?도비를 포함 총463백만원을 투입, 소요 예방백신 전량을 구입, 상시 비축해 사육농가에서 필요시는 언제든지 공급해 나기로 했다.
또한 농가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육돈 위주로 농가당 12두 이상 26,950두를 무작위 추출하여 혈청검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항체보유 상황을 조사해 항체형성률80%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등에 통보, 공개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로는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이다.
도는 또 도축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축검사 신청시, 돼지콜레라병 예방접종증명서 첨부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예방접종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는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
이와 함께 도는 돼지콜레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시기를 잘 지켜 정확한 부위에 주사해야하고 오염농장으로부터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양돈사육농가는 새끼돼지의 경우, 생후 40일령에 1차, 60일령에 2차로 보강접종하고, 씨돼지에 대해서는 년1회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되 근육부위에 정확히 주사해야 하고, 축사내외의 정기적인 소독과 외부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 등 차단방역에 힘써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돈생산이 많은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새끼돼지 입식으로 인해 돼지콜레라병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중간상인을 통한 떨이돼지 구입을 자제하고 신규 입식시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양돈장을 통하거나 당해 농장에서 발행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필히 확인한 후, 입식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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