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위법 위반업체 계속납품 '나몰라라'

  • 등록 2006.10.23 1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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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의원 국감서 지적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자재업체가 계속해서 학교 등에 식자재 공급 등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23일 식약청 국감에서 김의원은 식약청과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체들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교육청으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알려줄 의무규정이 없어 교육청에서는 행당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교육청과 급식학교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위해식품 판매 등 영업소 폐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와도 식재료
매입거래를 계속하게 되어 학교급식 안전관리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식재료 공급업체는 자유업인 관계로 비위생사실이 적발돼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축산물을 도축, 가공, 운반하거나 기타 식품제조 가공등 영업행위를 하는 식재료 공급업체는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어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영업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식재료 공급업체는 시설이나 영업자 준수사항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식재료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밝혔다.

또한 식재료 공급업체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허가 대상 식재료 공급업체나 신고대상 식재료 공급업체만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 반면 그외 식재료 공급업체는 과태료 처분만 받는 등 식재료의 보관, 운반, 처리과정에서 비위생적 취급사실이 발견돼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거나 제재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 말했다.
푸드투데이 국감 특별취재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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