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 담합사건 월권 논란

  • 등록 2006.10.17 0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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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밀가루 담합 사건 처리가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밀가루 값 담합 혐의로 대한제분 등 6개 밀가루 제조업체와 이들 회사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시장점유율 1위와 4위 사업자인 CJ와 삼양사를 고발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미고발 사유로 자진신고 감면 운용 고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자진신고 감면 운용 고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경에만 해당할 뿐 형사고발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에 따라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돼 있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자진신고 감면 운용 고시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진신고 감면 운용고시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 제도로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인데 공정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플리바게닝'이란 수사기관이 선처를 전제로 피의자와 협상에서 자백하거나 더 큰 사건의 내막을 털어놓을 경우 해당 피의자의 일부 혐의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이에 대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칙대로 말하면 이 의원 말씀이 옳다"면서도 "자진신고 감면제도와 형사고발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입법적 불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진신고를 통해 찾지 못할 자료를 찾았는데 자진신고자를 고발하면 나중에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입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국감 특별취재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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