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학교급식 모색’ 국회 토론회

  • 등록 2006.09.29 1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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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 바이러스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급식대란의 주요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학교급식법을 통해 학교급식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결코 예전보다 나아질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강제 전환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달 2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안전한 학교급식 확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체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광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최낙운 위원장은 “급식비의 대부분을 식자재에 투입하는 직영의 경우 운영의 획일화로 장기적으로 볼때 식상해 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며 “그러나 위탁은 학교가 학습지도에 매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항변했다.

최 위원장은 “식자재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지고 배식과정의 책임은 위생관리전문가가 진다면 학교장은 위탁급식으로의 전환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종사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면 위탁급식을 한다해도 급식의 질이 전혀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위탁급식업체 및 식자재 업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급식관련업체와 학교, 교육기관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며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치한 학교들의 급식 감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철호 교수(고려대 생명과학대) 는 지방자치단체로 대부분 식품업무가 이관되면서 식품관리가 통제가 되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에서는 식품관리를 관리할 능력이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식중독 사고가 나면 정부는 독성만 조사해 질적인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추후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전환될 시 과연 정부는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좋은 식자재 확보에 대한 대책과 식자재를 운반하고, 이를 보관하는 과정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위생적인 조리과정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부터라도 시설장비 인력 등 전문성이 결여된 교육인적자원부만으로는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이 불가능할 것이기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급식 위생 관리체계 자체를 새롭게 개편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의원은 학교급식의 문제를 오로지 위탁이냐 직영이냐로 단정짓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권 한국급식식자재위생관리협회장도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면 위탁급식이나 직영급식이나 한 방향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위탁과 직영의 장점을 각각 살려 최상의 학교급식이 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철호 교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에서 중앙대 하상도 교수는 지난 6월 발생한 급식대란의 문제는 비현실적인 낮은 급식비, 검수 및 위생검사 투자 부족과 식자재 기준 규격 미설정 등 여러가지 복합요소에 기인한 것이며, 질보다 양적문제에 치우진 정부당국의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밝히고, 안전한 식자재 확보를 위해 급식비의 현실화,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GAP제도 및 급식원료 품질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김재권 회장은 식자재 취급 업체들이 자유업종인 도.소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있어 정부에서 통제가 불가능하고 최저입찰제 도입으로 저가의 저질 식자재가 유통되고 있다며 식품위생법상의 관리를 위해서는 식자재업의 업종분류와 함께 표준화 규격화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패널로 참석한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는 현행 식품안전 관련법령은 식품위생법 26개 관련 법률을 포함해 약 229건에 이르는 개별법령이 시행되고 있어 그 결과 행정부처가 여러부처로 분산돼 통일적인 식품정책의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지원국 우형식 국장과 식약청 식품본부 한일규 팀장 등이 각각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최 : 김교흥의원 (열린우리당)

노로바이러스 대책 마련 선결 과제
교육부 사고 초기대처 미숙함 지적


김교흥 의원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주범은 노로바이러스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학교급식 문제가 오로지 위탁, 직영이냐의 문제로만 단정 지어지는 것은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난 6월 발생한 급식대란은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미봉적인 대응이 낳은 예견된 사고라며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위생안전성 확보 측면의 특별대책 강구 없이는 안전한 학교급식의 확립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집단급식소의 식중독과 관련 노로 바이러스가 원인균으로 확인된 사례를 살펴보면 첫 발생은 2003년 3월로 금년의 급식대란 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13개 학교에서 1500여명의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했고 이중 9개 학교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환자 가검물에 검출됐다.

또 학교급식과 관련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및 원인 불검출에 따른 추정치를 합하면 올 6월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급식대란 사태를 제외하고도 전체 학교식중독의 약 46%가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 조리과정에 공급되는 식자재에 대한 위생안전성 확보에 게을리 했을 뿐 아니라 2003년 3월 당시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13개 학교, 1500여명의 급식대란 사태를 겪고서도 급속히 전파되는 노로 바이러스 특성에 따른 사전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현실적 급식비 저질 재료 사용 악순환
식자재 규격 마련·품질인증제 도입 제안


초등학교(97년)부터 시작된 학교급식은 고등학교(99년), 중학교(2003년)에 이르기까지 빠른 시일에 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양적으로는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식중독 발생이 급식에서 2/3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질적인 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6월 발생한 CJ푸드시스템은 급식대란 사상 최대 집단식중독 사태를 발생시키며 98개교가 급식이 중단된 것을 들 수 있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로 인해 2주간 식중독 환자가 무려 3000여명이 발생해 검찰은 CJ푸드시스템을 압수 수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지난 6월 26일 CJ푸드시스템은 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사업 중단한다고 발표해 급식업계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CJ푸드시스템 집단식중독의 주 원인은 정부에서 아쉽게도 밝혀내지 못했지만 중국산 절임 깻잎, 지하수, 돼지고기 등 식자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급식업체조차도 대형식중독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급식소 시설 및 설비나 급식위생 제도 및 관리체계에 있는 것이 아닌 오염된 식자재에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비현실적으로 낮은 급식비는 중국산 수입식품 등 저질 원료를 야기시키는 주 원인이 됐으며 총체적으로 이 같은 결과는 식자재 위생관리 미흡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식자재 위생 관리를 위해 업체들은 ▷급식비 인상 및 현실화 ▷철저한 수입농수축산물 관리 ▷식자재 공급 및 전처리업 허가제로 전환 ▷GAP 제도 도입 급식원료 ‘품질인증제도’도입 ▷식품원료 전처리 세척 및 소독 프로그램 보급 ▷학교급식 식자재 기준 규격 설정 ▷과학적이고 쉬운 검수지침 개발 보급 ▷신속검사키트를 활용한 주기적인 미생물 검사 제도화(최소 월 2회 이상) ▷학부모나 학교장이 아닌 위생 전문가에 의한 검수 등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급식전담기구(학교급식진흥원, 학교급식센터 등) 설치 ▷급식형태 다양화(위탁/직영 균형 발전)을 위해 학교급식법 재개정 ▷학교급식 HACCP제도 확대 ▷급식종사자 전문성 확보(조리/영양/위생) ▷급식소 환경개선 ▷전문적 단일기관 안전관리(식품안전처) 등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준수한다면 학교급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학교급식 식중독을 ZERO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제별로 예산과 이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 정부, 산업, 급식소, 학계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협력하고 역할 분담해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순위를 정해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등록제 실시로 자격 미달 업체 퇴출 마땅
직영·위탁 고집 말고 최저 입찰제 버려야


최근 급식 외식 관련 식자재 유통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안전한 식자재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업체의 불량 식자재 납품, 수입바지락의 국내산으로 둔갑, 표백제가 범벅이 된 수입 냉동 꽃게 등 우리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어 보다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자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학교급식과 관련 학교와 직접 계약된 업체는 부분 양성화됐지만 학교급식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식자재 업체들은 자유업으로 그 어느 곳에도 관리를 받지 않아 식자재 관리 상태가 부실 한 것이 사실이다.

식자재 유통의 문제점은 크게 7가지로 나누어 볼 있다.

첫째, 식자재 업종의 부재다. 현재 식자재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은 자유업종인 도·소매업으로 신고해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허가제 및 등록제로 실시해 자율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나 식자재는 자유업으로 구분돼 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두 번째, 형식적인 위생교육이다. 식품을 다루는 영업자는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종사자들은 정작 필요한 위생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운반신고 업체와 운송담당은 별개다. 급식자재의 운반에 있어서 냉동, 냉장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신고 업체와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업체는 별도인 경우가 허다하다.

넷째, 농수산물 가공품의 기준이 모호하다.

다섯째, 최저입찰제로 식자재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의 치열한 가격경쟁과 무자격 업체들의 참여로 인해 저가 식자재와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식자재들이 유통됨으로 피해는 급식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여섯째, 식품위생법상 식자재 물품과 충돌되는 식품위생법이다. 학교급식의 경우 당일 조리를 해야하는데, -18℃이하로 냉동되어 있는 제품을 바로 조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급식조리에 필요한 적정 온도가 재설정돼야 한다.

끝으로 위탁 급식 업체 배제 후 직영급식소와의 상호보완 및 견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자재 업종 추가로 식자재 유통 업체 허가제 및 신고제 등 다양한 관리 시스템 개발과 업종에 특징에 맞는 위생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등록제 실시로 자율적 위생과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최저 입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자재의 규격 표준화 사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학교급식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한다. 업체 선정 기준을 고시하거나 급식 물품에 대한 기준 하나 만들지 않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최저가 입찰로 급식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정 당국에서 또 다시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급식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위탁급식이나 직영급식이나 한 방향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위탁 급식의 장점과 직영급식의 장점을 살려 그 분야에서 수 십년간 축적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최상의 학교 급식이 되도록 지원센터에서 관리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은 이상적 철학이 아니고 철저한 검증이 바탕 된 과학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식자재 공급·전처리업 신설
급식시설 현대화·위생환경 개선 뒷받침
각학교 특성 맞춰 직영·위탁 선택 바람직
식품사범 솜방망이식 처벌도 바로잡아야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지원국 우형식 국장이 ‘안전한 학교급식 확립, 어떻게 할 것인가’와 식약청 식품본부 한일규 팀장이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대책’에 대해 정부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광양고 최낙운 운영위원장은 ‘학교급식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변호사는 ‘소비자중심의 식품안전정책 개편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우형식 국장은 “지난 6월 발생한 급식사고는 식자재 생산 및 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며 ‘조속히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해 ‘식자재 공급업’ 및 ‘전처리업’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 시도교육감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했으므로, 지역단위에서 학교급식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우 국장은 중앙대 하상도 교수가 발표한 내용 중 우수 식자재 및 위생관리방안, 급식위생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급식시설 설비 현대화 및 환경개선, 급식위생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등에 대한 시행방안은 관계부처와 함께 학교급식 개선대책에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일규 팀장은 CJ푸드시스템이 운영 공급하는 서울·인천·경기지역서 중·고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정부는 그동안 대형물류센터 및 식자재 공급업소 특별점검 실시를 통해 대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식자재 위생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 식자재 업소의 난립 현상 및 납품가 입찰에 따른 과당경쟁 등으로 식품 위생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저가의 원료 공급을 우려했다.

또 식자재 전처리업소의 위생관리 부재로 미생물 등 오염우려가 상존한다며 이런 원인으로 단체급식용 식자재의 위생관리지침 등의 부재를 꼽았다.

한 팀장은 또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단급식소 등 단체급식소에 식자재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영업을 신설해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단체급식용 식자재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해 식자재 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발생 저감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낙운 위원장은 학교급식의 주체는 학교이므로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구성원들 참여 속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직영이냐, 위탁이냐 문제는 단위학교에 맡기면 된다”고 말하고 “직영이든 위탁이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무조건 좋다는 판단보다는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게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는 편이 좋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학교급식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식자재의 국가 관리와 위생관리전문가의 학교배치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자유로운 전환보장 ▷학부모급식검수의 법제화 ▷학생모니터링단, 학생검수단 활동의 자치활동 보장 ▷급식관련업체와 교육기관 및 교육관료와의 유착근절 등을 나열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학부모부담 교육경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을 강화하고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현희 변호사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많은 식품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인력과 재정으로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비효율화와 비전문화가 야기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법령통합과 함께 다원화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또 “전체 식품위생 사범 1741건 중 불과 2.1%인 36건만이(2003년 사법연감 통계)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 대부분이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법의 집행과 적용에 사법당국의 엄정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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