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적합’판정 불만 표시
수과원 "규정대로 처리" 해명
분유 이물질에 대한 공방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수의과학검역원(이하 수과원)에 제출한 요구사항 검토의견에서 분유에 검출된 이물이 제조?판매업자들은 탄화물 또는 초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업체들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유에서 검출된 물질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이물질(자성, 비자성)'이라고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시모는 이물질 검출 문제는 식품공전이나 축산물 품질관리 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과원이 '적합'으로 판정한 행정조치는 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과원은 "분유에서 검출되는 물질에 대한 명칭과 관련 조제분유 전체품목에 대한 검사와 연구조사를 통해 분석된 결과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이물의 명칭과 정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물질 조제분유를 ‘적합’ 판정 내린 것에 대해 "지난 7월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는 관련규정에 의해 실시한 결과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수과원은 이물의 종류는 금속 비금속 등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조사를 통해 적용 가능한 최첨단 분석기법들을 이용한 구조 규명과 독성실험 등을 통한 유해성 여부를 추후 평가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분유제품에서 이물이 검출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품질 관리법, 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규에 이물질에 대한 법적 규정 외에 영유아식품의 이물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과원은 올해 12월까지 조제분유에 대한 잠정기준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조제분유에 대한 검사방법 보완 및 규격기준(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내후년 9월까지 육류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한 검사방법 및 규격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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