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식약청의 존폐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중앙부처 하부 행정조직인 지방행정기관을 시급히 시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을 4월에 발의한 행정자치부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6개 지방식약청을 대폭 정비해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국회의 동의 없이 각 부처별로 대통령령으로 일방적으로 남발해 왔고 이로 인해 시도와 업무가 중복돼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 국가기관이 갖고 있던 기능, 조직, 장비, 인력, 예산을 시도 정부로 이관해 각 부처와 시도가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식품안전처 신설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지방식약청 관계자들은 김 의원의 주장으로 인해 더욱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식품안전처 신설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마당에 이런 법안까지 발의돼 지방청은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현재 224개 이르는 지방식약청을 포함한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이 1만1500여명이고 연간 예산은 7조3500여원에 달해 이들을 지방 시도로 이전하게 되면 공무원 구조조정은 물론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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