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송이 버섯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가 폐지되고 산림조합을 통한 자율공판제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1970년부터 시행해온 '송이 버섯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를 국민생활 수준 향상 등 여건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약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폐지되는 고시는 '생산된 송이 버섯을 전량 지정된 공판장에서 일반 경쟁입찰을 거쳐 유통하도록 돼 있으며 1, 2등품 입찰에는 수출입찰원증 소지자만 참가, 수출을 촉진하고 내수입찰원증 소지자는 3등품과 등외품 입찰에만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송이 버섯 관련 고시는 그동안 수출 증대와 송이가격 안정에 따른 생산자 보호 등의 효과는 있으나 1, 2등품 전량이 수출되지 않는 데다 공판율이 2001년 64%에서 2003년 50%, 작년 28%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도 고시폐지의 원인이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고시 폐지와 함께 내년부터는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 자율공판제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거나 직거래를 통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돼 소득 향상이 기대되며 소비자는 질 좋은 송이를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보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실효성이 없는 고시를 폐지하면 송이산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건전하게 육성되는 것은 물론 지역별로 생산되는 특산품 간 경쟁도 가능해져 내수시장 확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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