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한약재 불법유통 업자 적발

  • 등록 2005.08.29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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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 및 표시기재위반 제품을 판매한 도매업소 등을 적발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한약재명예지도원과 합동으로 전라북도 지역 한양재 취급업소에 한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 및 표시기재위반 제품을 판매한 도매업소 등 모두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역을 보면 개성건재약업사와 영춘당건재약업사에서는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했고, 인수당건재약업사는 제조업소의 명칭 및 주소 등 규격품의 표시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에 광주청은 "한약재도매상이나 자격이 없는 자가 한약재를 불법으로 규격화하거나 이를 판매한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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