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먹는샘물 행정소송

  • 등록 2005.08.11 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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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기각 결정에 불복,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 부관 취소' 청구 소송을 제출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국공항㈜(대표 한문환, 서울시 강서구 방화구 499-1)은 법무법인 광장(유경희, 김인수, 정태수, 김유진, 채휘진 변호사)을 소송대리인으로 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1월13일자로 제주도지사가 처분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 허가 처분중 '반출목적:계열사(그룹사) 판매'라는 부관은 헙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부관의 취소를 청구했다.

한국공항㈜은 또 청구 취지에서 "문제의 부관은 제주특별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에 어긋난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행정상의 비례 원칙 및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먹는샘물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고 있는 제주도는 "제주의 지하수는 유한한 자원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있고 공수(公水)개념을 도입, 운영하고 있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하수 반출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도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공 자원임을 분명히 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하수자원의 공수관리 입법을 추진, 지하수 자원 반출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공항㈜이 '보전자원(지하수) 도외 반출 허가 부관'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지난 6월27일 기각 처분을 내리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행정심판 결정문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보존자원 반출허가시 반출 목적을 계열사 판매로 한정한 부관은 제주산 먹는샘물의 희소가치를 높여 제주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원고 회사의 대표가 지난 96년 당시의 생산.공급 범위를 유지하고 시판할 계획이 없다고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진술했으며, 제주도가 다른 사기업체에게 제주산 먹는샘물의 제조 허가를 하지않고 있으므로 반출목적을 제한한다고 해서 원고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2004년 12월30일 제주도로부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연간 3천t(하루 최대 200t)의 자하수를 취수, 월 2천195t의 먹는샘물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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