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권과 이채무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절친하게 지내온 사이였다. 이채무는 사업을 하는 관계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김채권에게 돈을 빌리곤 하였는데, 돈을 빌리게 되면 이채무는 정확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서 김채권은 이채무와 금전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이채무는 급한 돈이 필요하여 김채권에게 1억원의 돈을 빌리게 되었고, 평소 돈을 잘 갚았고 절친한 친구사이였으므로 김채권는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그런데 이행기가 되어도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이채무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8,000만원 상당의 임야를 박수익에게 5,000만원에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이 경우에 김채권은 이채무의 유일한 재산인 임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김채권이 이채무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그 임야위에 담보 물권을 설정하여 두었다면 담보물권의 실현을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담보 물권을 설정하여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하여야 할 것이다.
김채권의 채권은 궁극적으로는 이채무의 일반재산에 의하여 그 실현이 보장될 뿐인데, 이채무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야를 박수익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김채권이 이채무에 대한 대금채권을 기초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즉 ① 보전될 채권이 존재할 것, ②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을 것, ③ 채무자의 악의, 그리고 ④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요건 ①과 관련하여 김채권은 이채무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채권은 이채무의 박수익에 대한 임야매각의 행위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김채권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다음의 요건 ②에 따르면 이채무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채무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8,000만원 상당의 임야를 박수익에게 5,000만원을 받고 매각함으로써 그 매각 행위 시에 이미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이 요건 역시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요건 ③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공동담보의 효력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산의 매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 역시 충족된다.
끝으로 요건 ④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본 사안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판례에 의하면 ① ~ ③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수익자 박수익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김채권은 이채무의 임야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매각 처분된 임야로부터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김채권이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채권자취소권을 통하여 확보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어떻게 행사하며,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제로 문제될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는 채무자에 의해 일탈된 목적물은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되는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회복·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그 명의는 채무자에게 회복된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재산, 특히 대가금액인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하여 자기의 채권이 인도받은 재산의 반환채무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안에서 김채권은 채무자인 이채무를 상대로 법원에 이채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채무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놓고서 회복된 임야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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