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자가품질검사 광고허용

  • 등록 2005.07.29 1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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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광고나 제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을 28일 개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건기식 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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