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일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화하고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농지 투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지 소유·이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정의 실현’ 기조를 반영해 농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제도화한 것으로, 농지 투기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처분명령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행위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세대 분리 가족에게 형식적으로 농지를 이전하거나, 처분유예 기간 동안 일시 경작 후 방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도 문제로 꼽혀왔다.
이에 개정안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를 담았다. 우선 농지 처분 대상 범위를 확대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단체를 제외한 제3자에게만 처분하도록 명시했다. 가족 등을 활용한 편법 이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 재량행위였던 처분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전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처분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집행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처분명령 유예 농지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불법 임대차 및 무상사용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조사원의 현장 출입 권한을 명시해 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보완했다.
윤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식량주권을 지키는 공공 자산”이라며 “편법적인 농지 보유와 불법 임대차를 차단하고,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발맞춰 이번 개정안이 조사 결과를 실제 행정 집행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농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돌려주고 투기 세력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