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겨울철 ‘굴 식중독’ 경고등…복통·설사 신고 잇따라

  • 등록 2026.02.10 1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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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가열용 구분 필수…85℃ 이상 1분 가열해야 안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최근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굴 섭취 후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겨울철 굴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굴은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로 필수 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안전한 섭취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굴을 구매할 때는 생식용, 가열조리용을 확인하여 구매하고 용도에 맞게 조리해서 섭취해야 하며, 가급적 생식보다는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굴 포장지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제품’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중심온도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 후 섭취해야 한다.

 

또한 굴무침 등 조리된 굴 요리는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조리 후에 가능한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굴 섭취 후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 사례 확산 방지를 위해 국번 없이 1399로 전화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나라(인터넷) 또는 ‘내손안앱 식품안전정보’(모바일 앱)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섭취 시기, 구입처, 섭취한 식품명(또는 메뉴명), 증상 내용 등을 함께 제공하면 보다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생식용 굴을 포함한 겨울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용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품 안전 관련 위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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