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유통기한 변조 ‘잘못없다’

  • 등록 2005.07.20 0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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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수입주류에 대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6월 경인식약청은 롯데칠성음료가 수입한 ‘바카디 브리저’란 주류의 유통기한을 변조했다고 적발해, 관할기관인 서울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롯데칠성이 ‘바카디 브리저’ 라임, 오렌지, 파인애플 등 3종의 제품의 수입하면서 통관 전 보세창고에서 1년으로 표시해 놓은 유통기한을 라벨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2년으로 연장?변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식약청은 롯데칠성의 수입판매업에 대해 5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칠성은 이에 불복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류는 유통기한 표시의무가 없고, 롯데칠성이 영국정부와 제조사인 바카디 마티니사에 유통기한 연장 사실을 사전에 통보, 허가를 받았으며, 이같은 행위가 통관 후 행해진 것이 아니고 보세구역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주류는 원래 유통기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소비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이 화근 됐다”며 “행정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명백한 위반 사실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의 뜻을 나타냈다.

롯데칠성의 ‘바카디 브리저’는 영국의 바카디 마티니사에서 수입한 저알코올(알코올도수 5%) 과즙 주류 제품으로 라임, 오렌지, 파인애플 3종이 있으며, 맥주제품에 식상한 20~30대 여성 및 젊은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제품이다.

롯데칠성 측은 현재는 이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칠성이 행정심판과 함께 제기한 행정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승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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