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입양이라더니 멤버십 250만원?”…반려동물 매매 계약 ‘구멍’

  • 등록 2026.02.05 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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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체인형 동물판매업체 실태조사 결과 공개
질병·폐사 피해 3년 반 새 743건…계약서 건강 정보 누락 다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 매매 과정에서 건강 정보 미제공, 과도한 멤버십 판매, ‘무료 입양’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거래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 체인형 동물판매업체 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판매 관련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7.5%가 매매 계약서에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일자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폐사 피해 절반 이상…3년 반 새 743건 접수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질병·폐사 관련 피해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고, 멤버십 계약 관련 피해가 20.3%(151건)를 차지해 두 유형이 전체 피해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피해 접수 건수는 1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2% 급증하며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계약서에 건강 상태·배상 기준 빠진 곳 수두룩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판매 시 건강 상태, 예방접종 기록, 질병·폐사 시 분쟁 해결 기준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87.5%(7곳)는 건강 상태 또는 예방접종 기록이 누락됐고, 50.0%(4곳)는 질병·폐사 시 배상 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계약서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에도 구입가의 50%만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평생 할인” 멤버십…중도 해지 막거나 위약금 과다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자는 반려동물 분양과 함께 50만~160만 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문제는 계약 해지 조건이었다. 75.0%(6곳)는 단순 변심·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 중도 해지를 제한했고, 25.0%(2곳)는 계약금의 30~5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멤버십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함에도 이를 제한한 것은 문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호소·보호센터’ 명칭 쓰고 고액 비용 요구

 

조사 대상의 절반은 홈페이지와 SNS에서 ‘보호소’, ‘보호센터’ 등 비영리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무료 입양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만~150만 원의 책임비 또는 250만 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필수로 요구해 사실상 유료 분양과 다름없는 구조였다.

 

소비자원은 “무료 입양을 표방하면서 고액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동물판매업자 관리·감독 강화와 동물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구매 시 ▲동물의 건강 상태,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 정보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됐는지 살필 것, ▲멤버십 상품의 중도해지 요건 및 위약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무료 입양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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