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식품 “기계 오류 가능성” vs 검사기관 “언론플레이”…3-MCPD 결과 공방

  • 등록 2026.01.23 15: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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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료서 ‘불검출’·‘기준치 46배 초과’ 엇갈린 결과
삼화식품 “재검사 결과 따라 검사기관 민·형사 책임 검토”
식약처 “확인검사 진행 중… 필요 시 검사기관 기획점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70년 전통의 장류 전문 기업 삼화식품공사가 보건당국의 제품 회수 조치에 대해 검사 기관의 분석 기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동일한 시료를 두고 분석 기관마다 ‘불검출’과 ‘기준치 46배 초과’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식품 안전 검사의 신뢰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 삼화식품 “같은 시료인데 결과는 딴판... 물리적으로 불가능”

 

사건의 발단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삼화식품의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기준치(0.02mg/kg)를 크게 상회하는 0.93mg/kg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사 결과로 제시된 0.93mg/kg이라는 수치는 공정상 상식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며 “혼합간장의 3-MCPD 허용 기준은 0.02mg/kg 이하인데, 동일 시료에서 이처럼 큰 편차가 발생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분해 공정에서 염산을 사용한 뒤 중화·숙성 과정을 거치면 3-MCPD 수치는 시간에 따라 안정화된다”며 “단기간에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하는 고농도 잔존이 발생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화식품에 따르면 정식 검사에 앞서 동일한 완제품 시료를 두 곳의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해 자가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0.01mg/kg이 검출돼 '적합' 판정을 받았고, 동진생명연구원에서는 '불검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후 동일한 제품을 다시 시험 의뢰하자 한국식품연구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0.01mg/kg 결과가 나왔지만 동진생명연구원에서만 0.93mg/kg이 검출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동일한 완제품 시료를 보냈는데, 앞선 테스트에서 ‘불검출’ 판정을 내렸던 동진 측이 본 검사에서는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수치를 내놓았다”며 “균일하게 배합된 액체 제품에서 기관이나 시기에 따라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분석 장비 노후화나 기기 오류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검사기관 “언론플레이일 뿐... 동의 못 해”

 

반면 이번 검사를 수행한 동진생명연구원은 삼화식품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동진생명연구원 관계자는 기계 오류 가능성에 대해 “누가 그런 주장에 동의하겠느냐”며 “업체 측의 문제 제기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연구원 측은 분석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며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이유가 없다. 재검사 결과가 나오면 사실관계는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식약처 “확인검사 절차 착수... 결과 따라 검사기관 기획점검 검토”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삼화식품의 이의 제기에 따라 현재 확인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화식품은 지난 22일 관할 관청에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2곳 이상 시험·검사기관의 적합 성적서를 구비해 최종 확인검사 신청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관할 지방식약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일 이내에 최종 확인검사 결과를 판정하게 된다.

 

식약처는 “현재 확인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회수 조치를 철회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정 절차상 확인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5~20일가량이 소요되는 가운데, 삼화식품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업 이미지 훼손과 영업 타격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발암물질 간장’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는 순간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것은 업체에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검사 결과 기준치 이내로 판명될 경우 동진연구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류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몽고식품과 오복식품에 이어 최근 장수종합식품까지 3-MCPD 초과 검출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인 검사기관의 분석 일관성, 장비 관리, 사후 책임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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