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법적 효력 확보…1월 22일 본격 시행

  • 등록 2026.01.21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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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발의 개정안 국회 통과로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분실·도용 우려 줄이고 디지털 복지행정 접근성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2026년 1월 22일부터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디지털 환경에 맞춰 장애인복지 행정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애인등록증은 각종 복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빈번히 제시해야 했으나, 실물 카드 소지에 따른 분실 위험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분실 시 재발급 절차의 번거로움과 이미지·복사본 악용 가능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2024년 10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등록증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이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됐다.

 

22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돼 보안성을 높였으며,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 및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모바일장애인등록증 발급 시 복지카드 표기 아래에 ‘Disability Card’가 병기되어 제공돼, 외국에서도 장애인등록증임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최보윤 의원이 복지부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이 반영된 부분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등록증 분실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이미지·복사본 도용을 예방하는 한편, 비대면 행정·복지 서비스 이용 시에도 보다 편리한 자격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 신분을 증명하고, 복지·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효력과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행이 단순히 신분증 형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다양한 복지·행정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더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제도를 토대로 장애인의 일상 속 서비스 이용 환경이 점차 확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은 당초 지난해 말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정이 조정됐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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