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참기름 시중에 판친다

  • 등록 2005.07.14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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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에 대두유, 옥배유 등 값싼 식용유를 섞은 가짜참기름을 만들어 판 업체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기초식품 특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참기름 등 식용유 제조업소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짜참기름 제조업소 7개소와 유통기한 임의연장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짜참기름 제조업소들은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압착참기름, 들기름에 값이 싼 대두유, 옥배유, 채종유, 혼합식용유(일명 맛기름) 등을 10%에서 많게는 60%이상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참기름.들기름을 제조해 식자재업소, 음식점 등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을 납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소들은 참기름 진위판별법이 없는 것을 악용해 그동안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유통구조의 문제로 인해 이같은 위반행위가 행해진다고 밝혔다. 실제 참기름 시장에서는 제조업소보다 이를 판매하는 유통업소의 요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유통망이 취약한 제조업소는 유통업소의 요구에 따라 판매가격별로 가짜참기름을 제조했다는 것이다. 적발업소들은 가짜 제품들을 정상가의 30~50% 수준으로 판매해 왔다.

가짜참기름을 제조해 적발된 업소는 늘푸른식품(경기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치악산식품(강원 원주시 행구동), 나노식품(대전 유성구 구암동), 한일식품(경기 연천시 전곡읍 늘목리), 한빛종합식품(인천 남구 도화3동), 청유식품(경기 평택시 서탄면 사리), 장수식품(강원 춘천시 후평동) 등이다.

이밖에 유정식품(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등 7개업소는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해 허위표시하거나 성분배합비율 위반, 무표시제품 불법소분 및 허위표시, 무표시제품 유통.판매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가짜참기름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해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가짜 참기름은 판별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연구사업으로 수행해 왔으며 올해 안에 시험법을 확정해 2006년 상반기에는 기준규격을 제.개정할 방침이며, 이로 인해 향후 참기름 품질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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