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아라푸드(경기도 평택시)가 제조·판매한 ‘살사마차소스(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수치는 8.9㎍/kg으로, 국내 기준치인 2.0㎍/kg 이하를 약 4배 이상 초과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5년 11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2kg, 총 생산량 568kg(284개) 규모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평택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