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온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첫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토론 끝에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반대 의견을 내며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면 정부 인력 운영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며, 영양교사 2인 배치를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급식 중단 사태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학생을 볼모로 한 떼법 아니냐”며 행안부 수정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학교보건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한 의무 규정이 이미 있다”며 “학교급식법만 특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전현희 의원도 “학교급식은 교육의 중요한 일부”라며 “영양교사와 급식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 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현장 부담을 수치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 거수투표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여야 만장일치 합의 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간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입찰 제한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한 조치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 제고가 기대된다.
다만 법률 통과 이후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확보, 인력 충원 계획, 대통령령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도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