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수료 범위 제한 필요

  • 등록 2005.07.14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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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검사기관의 검사 수수료를 어느 정도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본지가 마련한 검사기관들의 지상토론에서 식품연구소 이희덕 부장과 랩프런티어 정시섭 본부장은 검사 수수료 하한제와 같이 검사 수수료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입식품검사기관의 지정이 늘어나면서 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특히 검사 수수료 할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부실검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가격경쟁이 심해지면 검사도 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불법행위까지 난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기관들에서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책정해서 그 이하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검사 수수료 하한제를 도입해서 경쟁으로 인한 부실검사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자가품질검사는 자율로 해도 되지만 수입식품검사의 경우 국가위임업무이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수료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수료를 정해 놓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시험수수료를 정해 놓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훈령 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환경부 관할 모든 시험의 수수료를 정해 놓고 있다. 국가기관 및 환경부가 지정한 민간검사기관 등 모든 공인검사기관들은 이 규칙에서 정해 놓은 시험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해 주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수수료 경쟁이 벌어지면 검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정해 놓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를 하고 민원인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국가의 업무를 대리하는 시험업무는 시장논리보다는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환경부의 사례처럼 앞으로 검사기관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사수수료 책정이나 하한제 도입 등의 방안들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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