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위험 제품, 이제 반송·폐기까지 가능…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공포

  • 등록 2025.12.02 14:19:13
크게보기

정부,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반송·폐기 요청 권한 확보
위해 제품은 정보삭제 권고·공표까지…부처 협력 관리 강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하여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또한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시행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