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 등록 2005.07.11 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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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내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가맹본부가 경영상황이나 계약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가맹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의 이 같은 계획은 최근 편의점 약관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 가맹 계약 때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사업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외식업부터 우선적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마련, 보급할 예정이다.

표준양식에 들어가는 내용은 △가맹본부의 상호·명칭,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가맹본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표준양식이 없어 가맹본부 임의로 정보공개서를 만드는 바람에 가맹점 개설 희망자들이 본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그동안 통일되지 않았던 정보공개서의 양식을 표준화한다는 의미"라며 "가맹본부나 가맹점 개설 희망자 모두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준양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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