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후레쉬델리카 식품위생법 위반

  • 등록 2005.06.29 1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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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업체 삼보유통 등 조리실 바닥에 오물‘덕지덕지’

일부 도시락제조업소들이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다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운반위탁 도시락제조업소와 삼각김밥 등을 유통하는 도시락업소 31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롯데후레쉬델리카(경남 양산시 어곡동)는 조리실에서 볶음에 사용하는 주걱이 파손돼 틈새로 밥알 등 이물이 끼어 있는 채 그대로 사용해 왔다.

삼보유통(부산 진구 양정동)도 저온식자재 보관창고 바닥이 청소불량으로 흙, 먼지, 오물 등이 엉겨 붙어 있어 비위생적인 상태로 작업을 해 왔다.

이같이 식품등의 위생적취급기준 위반을 한 업소는 8개소였다.

경남종합식품은 조리원 1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이들 업소를 관할기관에 통보, 행정처분토록 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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