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지시설 급식,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법안 발의

  • 등록 2025.08.08 1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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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경비 지원 근거 마련해 예산 부담 완화
학생·취약계층 영양 균형·지역경제·탄소중립 효과 기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7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학교와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학교·사회복지 급식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부담으로 저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급식 질 저하와 영양 불균형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제도화함으로써 ▲학생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성장·영양 균형 확보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 기반 안정화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급식은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영역인 만큼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우선 공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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