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관계자는 "불가리아가 장수라는 이미지가 강해 '장수나라'로 명명했다"며 "내용물과 용량, 포장은 예전과 다를바 없지만 제품명만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존 광고와 수거비용 등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했지만 제품명을 바꾸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 비교적 큰 손해는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매일유업은 '불가리아'로 유산균 발효유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에서 "상표가 혼동을 일으키는 만큼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며 낸 부정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매일유업은 '불가리아'명칭이 붙은 유제품을 판매 수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