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제약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회수…첨가물 기준 위반

  • 등록 2025.07.18 13: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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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사용기준 부적합…식약처, 판매중단 및 섭취중단 권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우리바이오 주식회사(경기도 안산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코오롱제약(경기 과천시)'이 판매한 ‘글루타치온 이너뷰티'(식품유형:캔디류)'가 '식품첨가물(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사용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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