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지역특산주 농산물 수급 확대법’ 발의…기후변화 대응

  • 등록 2025.07.16 09: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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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농산물 공급 허용…전통주 원료 확보 유연화로 지역 농업 활성화
전통주 시장 1,475억 성장…특산주 정체성 유지·농산물 안정 공급 병행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5일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주원료)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지역특산주 농산물 수급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통주는 단순히 술을 넘어 농업과 상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지난 2021년 941억 원 수준이던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4년 1,475억 원으로 성장했다.

 

이렇듯 전통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주 산업의 외연 확장ㆍ질적 성장을 통한 국내외 주류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기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전통주의 하나인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지역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산업적 잠재력이 높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농산물의 수급 여건 등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는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장 소재지와 인접 지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문제도 감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기상이변 등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의 범위에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내 모든 시·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역특산주는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조한 술로 정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장마·한파 등으로 원료인 농산물의 수급난이 발생하는 경우 어디까지가 인접의 범위에 속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내 모든 시·군·구를 포함하는 ‘지역특산주 농산물 수급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지역특산주를 포함한 전통주가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원활한 원료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및 농산업 육성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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