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성분 표시제' 도입 추진

  • 등록 2005.06.22 1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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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화장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열린우리당은 22일 소비자단체와 대한화장품협회, 제조사, 수입사, 복지부 관계자 및 국회 보건복지위 보좌진들을 초청한 가운데 '화장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張香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7월초 발의할 예정이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원인을 쉽게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또 화장품 업체들이 안전한 원료만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다.

허윤정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전성분 표시제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면서 "국내 화장품이 경쟁력을 갖추기위해서는 사용기한 표시, 유통경로별 안전관리 강화 등의 제도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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