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이젠 식약처 검사 받는다

  • 등록 2025.06.19 1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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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실태조사·검사 법적 근거 마련
내년 4월부터 표시사항·성분 검토 및 위해정보 공표 가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이른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검사와 실태조사, 위해정보 공표 근거를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30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화장품법(제2조 제13호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유통 화장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관리 체계를 해외직구 제품에도 적용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실태조사를 위해 ▲관세청 수입신고자료 ▲소비자 피해 실태자료 ▲통신판매업자 정보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구매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매 빈도 및 동기 ▲사용 빈도 및 기간 ▲피해 사례 유형 등까지 포함하는 기준이 시행규칙에 명시된다.

 

또한 식약처는 표시사항 확인, 온라인 정보 모니터링, 성분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구 화장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제품명 ▲제조국 ▲제조사 ▲성분 ▲제품 사진 등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 주관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규정을 이번 시행령에 포함했다. 해당 날짜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기리고,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의 날을 통해 산업계의 자긍심과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의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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