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17일부터 19일까지 활참돔·가리비·낙지·오징어 등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수입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음식점과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등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산물 유통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특히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믿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책임 있는 영업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