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진청, 아열대작물 농약 확대 논의…“자몽에도 오렌지 농약 적용 추진”

  • 등록 2025.04.16 14: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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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따른 재배지 확대…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농가 애로 해소 방안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은 16일 충북 오송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를 열고, 기후 변화로 재배가 늘고 있는 아열대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확대와 잔류허용기준 설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자몽에 오렌지 농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농가 지원과 소비자 안전 확보에 나섰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오렌지, 자몽, 파파야, 용과, 바나나 등 기존에 대부분 수입되던 아열대작물의 재배가 제주도에서 남해안 지역 등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나,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어 재배 농가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와 농진청은 이번 협의체에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아열대 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등록을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특히 제주도에서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는 자몽이 오렌지와 병해충 발생 시기와 재배 방법이 비슷한 특징을 고려해 오렌지에 사용하는 농약을 자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협의체에서 기후 온난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또는 해외 유입 병해충 현황 등을 관련 부처와 신속히 공유하고 우수한 농산물 재배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농작물 관리를 위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아열대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어 농가 소득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과학에 기반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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