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전통주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담겼으며, 향후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소규모 양조장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임호선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전통주 수요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주 품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인 전통주 제조업체는 R&D, 품질관리, 홍보·마케팅 등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개정안에는 전통주산업진흥원의 설립과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전통주의 가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최근 혼술 문화와 고급 주류 선호 등으로 젊은 세대의 전통주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적 기반이 취약해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미흡하다”며 “전통주산업진흥원은 정책연구, 제품 개발, 품질 향상, 유통·마케팅 지원까지 포괄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