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병·의원·약국 의약품 광고 집중점검…“허위표시 차단”

  • 등록 2025.04.14 1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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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지자체와 5일간 합동점검…비만주사·탈모치료제 등 사회적 관심 품목 포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비만·탈모 치료제, 생리용품, 치아미백제 등 총 4개 분야 품목군이며, ▲허가 효능 외 표기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 ▲오인 유도 광고 등이 중점 점검 항목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6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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