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효능광고 허용을'

  • 등록 2005.06.01 17:12:39
크게보기

식품영양학적 입증된 내용한해 탄력적 허용 바람직
김우남의원 개정법안 제출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활성화를 위해 식품영양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에 한해 건강에 대한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농민들은 홈페이지에 "감귤이 비타민C가 많아 감기예방에 좋다" 등의 농산물의 효능.효과를 광고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로 홈페이지 폐쇄나 20만~ 50만원의 벌금을 내야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식품의 과대.허위 광고를 막기위해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농산물 광고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 고발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식품영양학적으로 입증된 우리 농산물의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를 허위, 과장 광고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막는 불합리한 면이 많다"고 말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hope@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