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추출물.대두단백도 건식인정

  • 등록 2005.05.26 1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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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5개 품목 추가..식물스테롤.프락토올리고당.홍국 제품도

녹차추출물 등 5개 품목이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으로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차추출물 제품, 대두단백 함유 제품, 식물스테롤 함유 제품, 프락토올리고당 함유 제품, 홍국 제품 등 5개 품목을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1월 31일자로 건강기능식품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인삼제품 등 32개 품목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시했었다.

이번에 5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품목은 37개로 늘어나게 됐다.

녹차추출물 제품의 기능성은 '항산화 작용'이며, 대두단백함유 제품, 식물스테롤 함유 제품, 홍국 제품의 기능성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으로 규정됐다.

또 프락토올리고당 함유 제품은 장내 비피더스균의 증식과 장내 유해균의 성장 억제, 배변활동 원활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기능성이 인정됐다.

이번에 추가된 5개 품목들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주도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해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건강기능식품 품목 추가로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고 산업계에서는 생산 의욕이 증대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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