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보관한 업소 3개소, 품목제조정지기간 중 해당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된 업소 1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업소 6개소,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무단으로 시설을 확장한 업소 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5개소, 원료수불부 미작성 업소 2개소,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업소 5개소 등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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