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청장 이번엔 토봉꿀 현장방문

  • 등록 2005.04.07 1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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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에 토봉꿀 회분규격 개정지시

식약청장이 식품산업육성의 전령사가 되어 또다시 민원현장에 나섰다. 작년 10월 충남 보령의 곤쟁이젓갈에 이어 두 번째다.

김정숙 식약청장은 이달 6일 토종벌꿀의 규격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 남원의 토봉꿀 농가현장을 찾았다.

남원시 토봉꿀 생산농가들은 지난 2월 벌꿀의 회분규격이 양봉꿀의 기준에 맞추다보니 그 동안 토봉꿀의 생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꿀의 회분규격은 꿀의 증량을 위해 불법적으로 혼합되는 이성화당의 첨가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된 규격이지만, 토종 밤꿀은 밤꽃의 형태 특성상 벌집에 화분(꽃가루)이 많이 묻어 있어 압착방식으로 꿀을 채취할 경우 최종제품에 다량의 화분이 들어가 회분규격(0.6%이하)을 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토종벌꿀에 함유돼 있는 화분은 칼륨 등 각종 미네랄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의 토봉꿀 생산규모는 연간 약 660억원 규모로 전북남원과 경남함양, 하동, 전남구례, 곡성, 강원도 강릉 등에서 다량 생산되고 있다.

김정숙 청장은 이같은 건의에 대한 식약청의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한 후, 담당부서인 식품규격과에 관련 작업을 지시했다.

식약청은 토봉꿀에 대한 회분규격 모니터링과 정밀실태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제외국의 규격 설정실태 등을 파악해 벌꿀 회분규격의 개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식약청 관계자들을 비롯해 이강래 의원, 최진영 남원시장, 양종기 남원농협조합장, 손점완 토봉협회장, 이진우 토봉작목반장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토봉꿀 생산농가들의 애로와 건의를 청취했다.

김정숙 청장은 작년 10월 곤쟁이젓갈관련업 육성보호 및 미활용 수산자원의 제품화를 위해 직접 충남 보령의 민원현장으로 나서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규격을 개정한 바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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