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가액 상향...농축산업계 환영 "명절 앞두고 큰 힘"

2023.08.22 13:44:51

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30만원 상향 의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축산업계가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농수축산물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명절 전후 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평상시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서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이번 추석 선물기간(9.5~10.4)에 맞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5일 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된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정부 결정에 농수축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년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8.10~8.20)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축수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랑스러운 먹거리일 뿐"이라며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소비 심리적 부담감 완화,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사가액 10만원 한도 상향과 선물가액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대승적인 차원의 큰 결정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협중앙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달 추석부터 상향된 금액 수준으로 수산물을 선물할 수 있게 돼 수산물 소비 진작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8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