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심조장 사탕 초콜릿업체 적발

  • 등록 2005.03.11 1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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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부 적 합 업 소 현 황 명 단.hwp

대구식약청 화이트데이 앞두고 제품 허위표시 등 16곳 행정조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고계인)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등학교 학생 및 청소년층의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사탕류와 초콜릿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16개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들 업소는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 표시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제품, 또는 사용된 원재료명과 제품명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없도록 작은 활자로 제품 밑면에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대구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 식품제조 업소에서 덕용포장으로 제조한 사탕류 제품 등을 작은 단위의 포장으로 소분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거나, 사행심 등을 자극하는 표시 또는 포장을 한 것으로 들어 났으며 이들 제품은 주로 식품위생의식이 취약한 재래시장을 통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팬시점 등에 납품됐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도덕한 식품 제조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재래시장 및 팬시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화이트데이 등 특정기념일 특수를 노린 사행심 조장 제품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입을 밝혔다.

▷ 참고자료 : 부 적 합 업 소 현 황 명 단.hwp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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