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 등록 2005.02.26 1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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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 주최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공청회’가 3월3일(목) 오후4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다.

현재 식품안전 관리행정은 8개 부처로 분산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행정체계 개편을 포함한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실측은 이번 공청회의 취지를 ▲정부의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의 핵심사항인 행정체계 개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식품의약청의 업무가운데 식품과 의약을 분리해 식품관계부처의 안전관리 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식품안전위원회로 통합토록 하는 법안 제정 필요 ▲식품안전위원회는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하고 독립적인 식품안전관리행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등으로 설명했다.

이날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김병조 식품환경신문 편집국장, 송기호 변호사,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은희 한국생협연합회 식품안전팀장,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정병기 기자/hope@fenews.co.kr

푸드투데이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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