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위생관리…소비자도 당연히 알아야지”

  • 등록 2005.02.12 1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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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표시로 소비자들 제품 구별 가능
해양부, ‘수산물생산이력제’ 시범 도입


수산물의 생산과 판매과정에서 사용한 항생제 등 약품과 위생관리사항을 기록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09년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올해 예산 4억원을 투입해 양식굴과 김, 넙치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하반기부터는 이 수산물에 표시를 붙여 일반 수산물과 차별화해 유통시킬 방침이다.

또 06년에는 품목을 10개로, 07년에는 30개로 각각 늘리는 등 적용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기 기자/hope@fenews.co.kr

푸드투데이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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