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등록 2005.02.04 15: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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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사에서는 설날 및 대보름을 맞이해 수입농수산물의 국산둔갑판매와 국내 우수 농・특산물의 산지 속임 등 부정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날전인 1월 28일~2월 7일 및 대보름전인 14일~23일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단속에는 도 및 시군 담당직원을 비롯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경기농산물지킴이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동원해 농관원 10명, 경기도 제2청사 4명, 시군 40명, 경기농산물지킴이 20명 등 10개 반 70명을 투입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국산둔갑판매,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표시 행위 등이다.

대상 품목은 제수용과 선물용 농산물은 갈비셋트, 과일, 축산물, 도라지, 고사리 등이고, 국내 우수 농・특산물은 쌀, 잣, 배, 인삼, 버섯 등이며 수입농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수산물, 구기자 등이다.

단속지역은 경기북부 10개시군의 대형유통업체와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농협판매장, 약재상, 식육점,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정병기 기자/hope@fenews.co.kr

푸드투데이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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