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품목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 등록 2005.01.30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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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3월부터 도우미 사이트 운영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돼 건기식 업체들의 시간과 비용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건강기능식품 수요모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기식 업체들이 품목제조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월부터 ‘품목제조신고 도우미 사이트’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월 31일 발효된 건기법으로 인해 건기식 업체들은 제조하는 제품마다 식약청에 품목제조신고를 하고 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식약청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건기과 직원들의 서류검토 후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때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일주일이란 처리시간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더욱 불편해 했던 것은 식약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접수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과 함께 지방업체의 경우 품목신고를 위해 하루를 꼬박 투자해야 하고, 혹시라도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식약청에 다시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도우미 사이트가 운영되면 건기식 업체들은 품목제조신고시 필요한 사항들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해 건기과 직원들의 검토를 받게 된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미흡한 부분도 인터넷을 통해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이렇게 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서류검토를 받은 업체들은 신고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식약청에 보내고 접수만 되면 바로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지역관리자로 운영되는 품목제조신고 담당자 시스템을 순환관리자로 바꿔 개인차에 의한 불공정 시비의 요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건기과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건기식에 대한 DB가 구축되고 원료명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지면 거의 모든 신고업무가 인터넷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우미 사이트는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정보 사이트를 통해 연결될 것이며, 기존의 서류접수를 통한 방법도 함께 운영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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